바뀌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바우처 제도 시행 최대12만원 환급
앞으로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낸 보험료의 10%를 돌려받고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많이 받게 되면(의료쇼핑) 본임 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부터 바뀌는 국민건강보험 3가지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주고, 병원을 필요이상 많이 가면 페널티 적용 "건강바우처" 공공의료 행위 수가 보상제도 건강보험료(7.09%) 상향 건강바우처란?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하게 되면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를 돌려받게 되는데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이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필요할 때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