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개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최대지급금액까지
2025. 2. 27. 11:38ㆍ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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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정부 세금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5년도 개정된(변경) 소득요건, 재산요건, 최대 지급금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첫 시행되어 매년 5월 1~31일(정기신청)까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금혜택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25년도에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전년도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신청가구수가 늘어날 예정.(단독 및 홑벌이 가구 소득금액 변경 없음)
2.25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5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음.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연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 330만 원 |
3.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 소득요건(25년 기준) - 각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개정됨)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변경 전) 3,800만 원 미만 변경 후) 4,400만 원 미만 |
2. 재산요건(25년 기준) - 모든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재산 보유액 기준 - 가구원 모두가 24.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실거래가 X, 시가표준액(공시가격) O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참고),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국세청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참고)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1세대(가구)의 범위: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에 최초 도입되어 부부합산 총소득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세금혜택. 25년도 개정된 세법 없음. 작년과 기준동일.
5.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6.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 소득요건(25년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과 동일
- 기타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일부 예외)
7.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일한 신청방법과 절차를 따름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5년 5월 1일 ~ 31일 / 대상기간: 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시기: 25년 9월 말(조기지급 시 8월 말)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환수주의) : 상반기 소득분 : 25년 8월 1일 ~31일. 지급시기: 25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 26년 2월 1일 ~ 2월 28일. 지급시기 : 26년 6월 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 오프라인 신청(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기타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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