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개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최대지급금액까지

2025. 2. 27. 11:38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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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정부 세금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5년도 개정된(변경) 소득요건, 재산요건, 최대 지급금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목차>

1.근로장려금이란?

2.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3.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4. 자녀장려금이란?

5.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6.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7. 신청 방법 및 절차

 

25년 세법개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최대지급금

1.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첫 시행되어 매년 5월 1~31일(정기신청)까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금혜택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25년도에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전년도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신청가구수가 늘어날 예정.(단독 및 홑벌이 가구 소득금액 변경 없음)

 

2.25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5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음.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연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연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연 330만 원

 

 

3.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1. 소득요건(25년 기준) - 각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개정됨)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변경 전) 3,800만 원 미만
변경 후) 4,4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25년 기준) - 모든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재산 보유액 기준 - 가구원 모두가 24.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실거래가 X, 시가표준액(공시가격) O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참고),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국세청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참고)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1세대(가구)의 범위: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4.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에 최초 도입되어 부부합산 총소득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세금혜택. 25년도 개정된 세법 없음. 작년과 기준동일.

 

 

5.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유형 최대 지급액(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 원)
맞벌이 가구

 

 

6.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1. 소득요건(25년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과 동일
  3. 기타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일부 예외)

 

 

7.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일한 신청방법과 절차를 따름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5년 5월 1일 ~ 31일 / 대상기간: 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시기: 25년 9월 말(조기지급 시 8월 말)
  2.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환수주의) : 상반기 소득분 : 25년 8월 1일 ~31일. 지급시기: 25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 26년 2월 1일 ~ 2월 28일. 지급시기 : 26년 6월 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 오프라인 신청(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4.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기타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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