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월세환급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
2024. 2. 6. 17:23ㆍ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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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월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도 월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세환급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근로자 >> 개정안 24.1.1 이후 총급여 8,000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전입완료)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공제한도: 750만 원(초과 시, 초과 부분은 공제 안됨) >> 개정안 24.1.1 이후 1,000만 원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음(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으로 인정되어 월세 환급(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신청가능)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월세 환급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세액공제된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것이고 소득공제는 월세로 낸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월세환급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임대인 동의 불요)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서류 첨부 - 신고
위와 같이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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