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달라지는 보육정책(부모급여확대, 시간제보육, 영아반지원)!

2023. 12. 4. 23:12키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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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로바로 다음 달이면 24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앞서 바뀌는 보육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부터 달라지는 보육정책 부모급여확대, 시간제 보육, 영아반지원

 

24년도부터 달라지는 보육정책들-

24년도 부모급여 확대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부모급여 확대 및 신청방법(지급시기)

지원금 확대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신청 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시,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됨. 신청이 늦어진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됨.

24년도 시간제보육 확대 신청방법

2. 시간제보육 확대

시간제보육이란?

: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로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뉨.

독립반 -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 담임교사와 돌봄이 이루어짐(6개월~36개월 미만)

통합반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재원생들과 함께 돌봄이 이루어짐(6개월~만 5세 영유아)

확대내용 : 23년도 1,030개 반 > 24년도 2,315개 반(신규 1,285개 반 7월부터 운영)

신청방법 : 아이사랑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예약

24년도 영아반 반별정원 신설 인센티브

3.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 출산율 감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료를 '반별 정원'기준으로 추가지원하는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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