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범위 사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2023. 12. 7. 11:44키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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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 아이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고 아동학대 명목으로 재판까지 간 교사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아무 이유 없이 야단친 게 아닐터인데 아동학대라?

아동학대의 범위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까요,,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예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예시 원망적, 거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예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예시 물리적 방임: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인 경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됨.

금지행위 처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해당 내용들은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참고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아동학대유형 아동학대처벌

 

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떠든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치고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 다그쳤으며 일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했다,,

 

어느 부분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걸까요?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사는 학생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기각.

 

시대가 달라졌으니 예전의 국민학교시절 훈계와 처벌과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또 그 시대의 아이들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성인 못지않게 어쩌면 더 영악하게 변해버린 것에 대해 그렇게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온 어른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양육할 때 그의 노년이 어떨지를 늘 유념하라 - 주베르"
"어린이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내 버려두는 것이다 - 루소"
"어린이를 내 아들놈, 내 딸년이라고 하면서 자기 물건으로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 방정환"
"당신은 활이로다. 그 활로부터 당신의 어린이들은
달리는 화살이 되어 튀어나간다 - 칼릴 지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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