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5. 16:21ㆍ생활 교육정보
약값할증제도가 무려 1995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약을 매일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값 할증제도라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해요.
약값 할증 제도란?
: 보건복지부 고시(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르면 1995년도부터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고려해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써,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제비에 가산료가 붙게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종일 가산료가 적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간대에는 약제비 가운데 약사의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가 30% 비싸지게 되는 것.
처방약은 꼭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받을 것!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제비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약이 처방되는 경우 꼭 할증시간을 피해서 처방받으시는 게 가산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방법이겠습니다.
이는 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진 개념으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급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일반 의약품에는 할증제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실 경우는 시간 상관없이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진료를 보신 후 처방약이 있으면 미뤄두지 마시고 꼭 약국 할증시간 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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